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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정보모아02 2024. 5. 30. 14:3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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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

     

    ▶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제도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하는 자,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지급

     

     

     

     

     

    2.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연중 가능,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1 오프라인신청

     

    직접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가능(☎️1335)

     

     

     

    2-2 대리인 방문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 신청 가능

     

     

     

    2-3 온라인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 같은 자녀 온라인 신청 가능

     

     

     

    3. 기초연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연금 지급일

     

    3-1 지급기준

     

    기초연금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지연될 경우라도 기초연금 신청일 속한 달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

     

    - 7월 신청, 8월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8월 25일에 7월분가지 포함 2개월치 기초연금 지급

     

     

     

     

     

    ▶ 만65세 생일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할 경우, 만 65세 생일 속한 달부터 지급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3-2 지급방법

     

     

    ▶ 기초연금 수령은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원칙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부부 모두 동의할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급 가능

     

     

     

    3-3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지급(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 지급)

     

     

     

     

    4. 기초연금 제출서류

     

     구분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통장사본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기초연금 방문 신청 시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지참해야 함)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한함)
    -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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