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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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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신청 가능
▶방문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필요서류
▶신분증: 신청자 본인을 위해 신분증 필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정부 발급 신분증 해당)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동의서 필요
▶기타: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ex: 실업상태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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