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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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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 신청
구분 | 내용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 없을 경우 자동 신청(지원자격 충족 시)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았으나 올해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 있을 경우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변동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 진행 |
2.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 확인된 자 - 세대원 특성기준 만족,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 있는 경우 (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 가능)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에너지바우처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 얻은 등본상 세대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4.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대리인일 경우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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