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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정보모아02 2024. 6. 18. 13:0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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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바우처 신청

     

    구분 내용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 없을 경우 자동 신청(지원자격 충족 시)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았으나 올해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 있을 경우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변동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 진행

     

     

    2.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구분 내용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 확인된 자

    - 세대원 특성기준 만족,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 있는 경우
    (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 가능)
    신청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
    대리인 에너지바우처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 얻은 등본상 세대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4.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대리인일 경우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필요

     

     

     

     

    *다른 복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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