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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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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잃어버렸을 때
1-1 현지 경찰서 방문
▶여권 분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현지 경찰서 방문 후 여권분실확인서 발급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여권 분실신고
① 영사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 여권분실신고 확인
②가입 후 로그인 확인
③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후 확인
1-2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방문
▶여권분실신고 뒤에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방문 후 새로운 여권 발급
★ 여권용 사진 2장 필요(여권 분실 대비해 여권사진 2장 준비)
1-3 항공사 연락
▶분실신고한 여권번호가 기재된 항공권을 변경
▶항공사에 직접 연락해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번호 수정
2. 해외여행 중 핸드폰 파손 및 분실
2-1 핸드폰 파손
▶ 여행자보험으로 보험사에 최대 20만원까지 수리비용 청구 가능
▶한국 귀국 후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수리 후 증빙서류 발급받고 보험금 청구 가능
2-2 휴대폰 도난 시
▶여행자보험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사에서 50~100만원 보상
▶ 도난 보상의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보험금 청구 가능
★휴대폰 분실의 경우는 여행자보험 지급대상이 아님
▶휴대폰 통신사로 연락해 휴대폰 분실신고 후 휴대폰 정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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