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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잃어버렸을 때

정보모아02 2024. 7. 11. 12:5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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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권 잃어버렸을 때

     

    1-1 현지 경찰서 방문

     

    ▶여권 분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현지 경찰서 방문 후 여권분실확인서 발급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여권 분실신고

     

     

     

    ① 영사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 여권분실신고 확인

     

     

    ②가입 후 로그인 확인

     

    ③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후 확인

     

     

     

     

    1-2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방문

     

    ▶여권분실신고 뒤에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방문 후 새로운 여권 발급

     

    ★ 여권용 사진 2장 필요(여권 분실 대비해 여권사진 2장 준비)

     

     

     

    1-3 항공사 연락

     

    ▶분실신고한 여권번호가 기재된 항공권을 변경

     

    ▶항공사에 직접 연락해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번호 수정

     

     

     

    2. 해외여행 중 핸드폰 파손 및 분실

     

    2-1 핸드폰 파손

     

    ▶ 여행자보험으로 보험사에 최대 20만원까지 수리비용 청구 가능

     

    ▶한국 귀국 후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수리 후 증빙서류 발급받고 보험금 청구 가능

     

     

     

    2-2 휴대폰 도난 시

     

    ▶여행자보험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사에서 50~100만원 보상

     

    ▶ 도난 보상의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보험금 청구 가능

     

    ★휴대폰 분실의 경우는 여행자보험 지급대상이 아님

     

    ▶휴대폰 통신사로 연락해 휴대폰 분실신고 후 휴대폰 정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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