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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수당
▶아동수당 이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나온 복지정책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 보육료와 양육수당과 중복신청 가능
2. 아동수당 지원대상(선정기준)
▶2018년 9월 도입 당시 소득인정액 하위 90% 수준 조건 -> 2019년 1월 이후 모든 아동에게 지급
▶2019년 9월부터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원 확대
ㅁ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ㅁ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 신청가능
ㅁ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2021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ㅁ 아동수당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정지,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ㅁ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 지급 정지
3.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 지원내용: 대상 아동 1명 당 10만원 현금계좌 입금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4.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해당, 그외 방문신청 필요
5. 아동수당 제출서류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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