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아동수당

     

    아동수당 이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나온 복지정책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보육료와 양육수당과 중복신청 가능

     

     

     

    2. 아동수당 지원대상(선정기준)

     

    ▶2018년 9월 도입 당시 소득인정액 하위 90% 수준 조건  -> 2019년 1월 이후 모든 아동에게 지급

     

    2019년 9월부터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원 확대

     

     

    ㅁ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ㅁ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 신청가능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2021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ㅁ 아동수당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정지,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ㅁ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 지급 정지

     

     

     

     

    3.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 지원내용: 대상 아동 1명 당 10만원 현금계좌 입금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4.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해당, 그외 방문신청 필요

     

     

     

    5. 아동수당 제출서류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별지 제9호서식]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아동수당법 시행규칙).pdf
    0.16MB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지참

    [별지 제1호서식]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아동수당법 시행규칙).pdf
    0.13MB

     

    ▶ 다른 국가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해당 글을 확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