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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정보모아02 2024. 5. 16. 17:3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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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 감액비율

     

    국민연금 조기수령할 경우 연금 감액비율이 있습니다. 

    당장 수령하면 좋겠지만 수령감액비율을 따져보고 연금수령을 해야 손해보지 않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시기 감액비율
    5년 조기수령 -30%
    4년 조기수령 -24%
    3년 조기수령 -18%
    2년 조기수령 -12%
    1년 조기수령 -6%

     

     

    예를 들어 1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가 5년 당겨 수령하게 되면 7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미리 수령해서 투자나 저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연 6%이상 수익률을 내지 못할 경우라면 

    연금시기를 맞춰서 수령하거나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초연금 감액구간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32만원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노인들도 받는 노령연금으로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이후 매월 4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노령인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분배급여라고 불리는데, 국민연금액이 일정수준이 넘게 되면 기초연금이 삭감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인 484700원보다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감액받고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금액
    50만원 -3만원
    60만원 -5만원
    70만원 -67000원
    80만원 -79000원
    90만원 -92000원
    100만원 -97000원
    .
    .
    .
    최대 161500원 감액

     

    따라서 본인 연금 수령액이 484700원이 넘을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미리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가 연 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 소득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수급액이 100%반영되는데요.

    노령연금으로 인해 피부양자 탈락이 되게 되면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납부해 이중부담이 됩니다. 

     

    국민연금 금액 외에 본인의 임대소득, 금융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을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 연금액과 기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같다면 미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유족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죽더라도 가입자가 받아야 하는 연금액의 40~60%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조기수급을 하든, 정상수령을 하든 유족연금 수령 금액이 같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미리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5.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개인 건강이 좋지 않아 기대수명이 길지 않을 경우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평소 지병을 앓거나 가족력이 있어서 기대수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미리 연금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70~80세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수급시기를 결정해서 손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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