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에너지바우처 신청 구분내용자동신청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 없을 경우 자동 신청(지원자격 충족 시)신규신청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았으나 올해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 있을 경우재신청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변동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 진행 2.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구분내용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 확인된 자- 세대원 특성기준 만족,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 있는 경우(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 가능)신청인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대리인에너지바우처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 얻은 등본상 세대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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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13:02